강덕수 전 STX 회장, 2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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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초세무서 26억8000만원 부과
법원 “법인 이익 기초로 세금 징수는 합리적”
강덕수 전 STX 회장. <자료=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울 서초세무서와 8년여 간 벌여온 2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강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들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 관계 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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