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진첩보다가 깜짝...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이진경 2022. 12.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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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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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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