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휴대폰 봤더니 우리 사진이? 딸들 경악한 60대 계부의 실체

김동현 2022. 12. 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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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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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잠든 딸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딸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도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 측은 "추행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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