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휴대폰 봤더니 우리 사진이? 딸들 경악한 60대 계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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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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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잠든 딸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딸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도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 측은 "추행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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