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지방선거 사범 27명 기소…당선자 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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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3명을 수사해 27명을 재판에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춘천지검은 기초단체장 1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불기소했다.
춘천지검은 또 지난 6·1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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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3명을 수사해 27명을 재판에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총 13명으로, 이들 중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당선자는 도의원 2명과 군의원 4명이다.
범죄 유형은 흑색선전 3명, 금전선거 2명, 기타 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A 도의원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춘천지검은 기초단체장 1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불기소했다.
이에 춘천지검 관할 구역에서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0명이다.
도내 전체로 넓혀보면 원강수 원주시장이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됐고, 심재국 평창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춘천지검은 또 지난 6·1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기소했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5억원을 직접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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