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투자하면 큰돈"…30억 가로챈 부동산 강사 징역 9년

김동규 기자 2022. 12.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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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2021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명에게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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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유튜브 출연으로 유명세…학원 수강생 상대 사기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1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명에게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로 TV와 유튜브 등에 다수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본 뒤 A씨의 학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수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며 "심지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햇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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