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디폴트 옵션’시행에 즈음하여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2. 12.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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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은 지난 7월 12일 도입되었다. 각 금융기관과 사업장의 준비과정을 거친 연말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안내받고 사전 지정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및 IRP가입자가 만기가 된 상품을 방치할 경우에도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만기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위 퇴직연금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 볼 수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대행하고자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국내사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운용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에 있어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뿐 아니라 IRP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과는 차이가 난다. IRP는 사용자도 없고 ‘퇴직연금규약’도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디폴트옵션을 제시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모든 상품을 제시해야 된다. IRP가입자는 제시받은 상품 중 하나를 자신에게 적용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선택하면 된다. DC형 퇴직연금가입자가 IRP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DC와 IRP에서 각각 하나씩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DC와 IRP 적립금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도 많다. 펀드와 같이 실적배당상품에 100% 전액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에 디폴트옵션 시행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립금 전액을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적용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 두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상품 중 하나를 자신의 디폴트옵션 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회사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가입할 수가 없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Opt-in)이라고 한다. 본래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는 2주(신규 가입자) 또는 6주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지만, 가입자가 옵트인(Opt-in)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때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퇴직연금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하나만 가입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운용중인 디폴트옵션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지만,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은 매수할 수 없다. 만약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과 다른 상품에 옵트인 하려면, 기존에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매도하고 처리해야 된다. 다만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정한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려는 상품이 다름은 허용된다. 어디까지나 현재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 하나면 된다는 뜻이지, 디폴트옵션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려는 상품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 위험’, ‘중 위험’, ‘고 위험’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규약에는 디폴트옵션을 반영할 때 초저위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가입자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 상품만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는 초저위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머지 등급상품도 하나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은행의 예/적금과 보험사의 최저이율보증보험(GIC) 등 초저위험 상품과 저축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ELB등 저 위험상품이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받으려면 상시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공급에 제한이 있는 저축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ELB는 디폴트옵션 상품이 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

디폴트옵션으로 가입 가능한 TDF상품부터 살펴보자. TDF는 가입자가 목표시점(Target Date)를 정하면 펀드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통상적으로 은퇴시점을 전후로 가입자가 목표시점을 정하면, 은퇴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 중심의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줄여나가며 운용하는 구조다. TDF의 목표시점은 5년 단위로 정해지는데, 디폴트옵션은 상품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상품의 목표시점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예상 은퇴연령과 가장 가까운 목표시점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한 후 만기 상환된 금액 일부분에 대해서만 운용지시를 할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운용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성 자금과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기상환금액에 대해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미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옵트아웃을 할 때는 별도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금융감독원(www.fss.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운용현황, 수익률 등과 관련된 정보는 분기 1회 정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공시기준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공시시점에 적용되는 적용이율로 공시하고, 펀드상품은 과거 기간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


정리하자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해야 된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란 정기예금과 이율보증보험계약(GIC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등이다. 만기가 있는 상품 선정 후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게 된다. 다만 만기도래 후 6주대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상품으로의 매수도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만기도래한 원리금보장상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매수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스마트앱(Smart App)이나 관리지점에 방문하여 ‘사전지정 자동매수 제외’처리를 하면 해당 적립금을 자동매수 처리되지 않고 현금자산으로 운용된다. 현금 상태로 보유 후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고려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용하면 된다.

DC나 IRP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 둔 경우라도 만기가 도래하고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는 6주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대기기간동안 만기 상환금액을 운용하는 방법이 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만기상환금액에 기존상품에 적용하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된다.

DC나 IRP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지 않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만기 상환금액이 계속해서 대기성자금으로 남아있기에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고 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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