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앞으로도 정부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지켜주길”

김성훈 기자 입력 2022. 12. 9. 14:03 수정 2022. 12.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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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경영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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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경영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물류운송 현장에 복귀했지만, 장기간의 집단운송거부로 주요 산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화물연대도 물류정상화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애초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도입된 취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가 운영 여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짚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제도 연장을 우선할 게 아니라 화주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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