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향해 몰던 차 돌진…'살인미수' 40대 실형

신현아 2022. 12.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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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의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급가속해 B씨를 향해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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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의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급가속해 B씨를 향해 돌진했다. B씨가 피하자 방향을 바꿔 승용차를 몰았다. 결국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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