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향해 몰던 차 돌진…'살인미수'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의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급가속해 B씨를 향해 돌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의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급가속해 B씨를 향해 돌진했다. B씨가 피하자 방향을 바꿔 승용차를 몰았다. 결국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오닉5, 일본서 일냈다…한국車 최초 '올해의 수입차'
- "서울대 의예 정시 합격선 414점"…다른 의대 봤더니
- 변기 뚜껑 안 닫고 물 내렸더니…"물로켓 같았다" 충격 [영상]
- 퇴직금 받아서 고금리 특판 예금에 넣었다가…[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 곰 3마리 탈출…사육하던 6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 '한정민♥' 조예영 "입었다구요!" 반복 해명…'군살 제로핏' 누드톤 착시 수영복
- "부자 학생과 차별"…이범수 갑질 논란에 총장 나섰다
- 박수홍, 23살 연하 아내 ♥김다예 최초 공개…"애교에 털털 반전 매력" ('조선의사랑꾼')
- '진짜 일본인 같아' 마성의 매력남 다나카, 4년 만에 빛본 김경욱 '부캐' [TEN피플]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