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불법증축 시정기한 오늘 만료…이행강제금 부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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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 증축을 둘러싸고 동대문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료급식소 '밥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는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이 9일 만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10월 4일과 11월 15일 두 차례 재단 측에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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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건물 불법 증축을 둘러싸고 동대문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료급식소 '밥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는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이 9일 만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는 오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서 열흘 간의 추가 시정 기한을 둔 뒤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재단 측은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으로 활용할 3층 규모 건물 2동을 짓겠다면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청 내용과 달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증축을 강행했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10월 4일과 11월 15일 두 차례 재단 측에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28일에는 건축물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재단 측은 구의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이전 구청장 재임 때 건물 증축과 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올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동안 구청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여섯 차례 보내는 등 지속해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구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단 대표 최일도 목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그동안 줄곧 밥퍼 활동에 협조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혹스럽다"며 "나눔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올 8월 재단 대표 최일도 목사를 건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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