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뇌물수수 · 부패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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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오늘(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준)는 오늘,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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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오늘(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준)는 오늘,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 약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로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정 실장에게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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