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 총투표 종료…투표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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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총파업 철회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마쳤다.
9일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오전 9~11시 진행된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 내 집회장소에서 총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마감했다.
화물연대는 같은날 오후 7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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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총파업 철회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마쳤다.
9일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오전 9~11시 진행된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 내 집회장소에서 총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마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대전본부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 투표율은 11%정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파업 철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기도 하지만 파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착잡한 마음을 전했다.
한 조합원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파업 철회에 반대한다”면서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각 지부의 투표결과는 서울 지부에서 종합돼 오후 1시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
화물연대는 같은날 오후 7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12월31일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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