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000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오승목 2022. 12. 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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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9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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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9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7 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428억 원가량을 나눠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에는 뇌물액수가 1억4000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진술 확보 등 보강수사 과정에서 2013년 4월쯤 현금 1억 원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실제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2억4000만 원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돈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의 4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구속 판단을 다시 고칠 이유가 없다"며 적부심을 기각했고,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적부심 심문 시간으로 생긴 수사 공백을 반영해 1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다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정 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는데,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에서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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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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