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본부장, 직원들에 野의원 후원금 종용… 실적까지 확인”

최훈민 기자 2022. 12. 9. 13: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기부 문화 확산 목적... 특정인 후원 지시는 안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한수원 제공

“본부장님 지시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11월25일 처소(處所)장님 티타임 및 12월2일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이○○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각 처소는 정치후원금 실적을 조사하고, 처소장은 12월9일 티타임에 발표할 것.”

한전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자력본부장이 본부 직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종용하고, 실제 후원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하루 전인 8일 오후 1시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기획감사부 차장 A씨는 본부 산하 부서 간부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본부장의 지시 사항대로 이○○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 9일까지 발표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 지시를 하달 받은 일부 간부들은 이 내용을 부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부 홍길동: 10만원(○○○ 의원)”의 형식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해 있는 한빛원자력본부는 직원만 총 1629명으로, 1처 3소 82부로 나뉘어 한빛 1~6호기를 운영한다. 이○○ 의원은 한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구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정치후원금 강요는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 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부를 받은 자와 알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본부장 B씨는 “연말을 맞이해 후원금·기부금 문화를 정착 시키려고 후원을 하라고 한 것이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차장은 “본부장님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이○○ 의원의 이름을 넣은 건 내가 예시를 들려고 썼다가 실수로 지우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