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 만에 흉기로 지인 위협한 50대 또 감옥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소 5일 만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원 화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발길질해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0일 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강원 화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발길질해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0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