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법으로 인정...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US포커스]
미국이 법적으로 국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가 됐다.
이날 표결 직전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은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 결혼방어법을 뒤집고 동성애와 인종간 결혼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평등과 차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원 통과 직후 의원들이 환호하자, 박수를 치듯 의사봉을 계속 두드리며 법안통과를 축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효력을 갖게 될 '결혼 존중법'은 미국 법률에 따라 결혼을 남녀 간의 결혼으로 규정하고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행해진 동성 결혼에 대한 예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결혼 방어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을 소멸시키게 된다. 또 모든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모든 '결혼한 커플'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뉴욕타임스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담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데 이어 기존 판례로 보장해 왔던 동성혼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것을 우려해 왔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주)은 "민주당이 토마스 대법관의 의견서 한 줄에 근거해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생각해 냈다"며 "이 법안은 위험하며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공화당의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 법은 결혼에 대한 불경"이라며 "이는 결혼에 대한 신의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 커플들의 권리를 놓고 현재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주 초 대법원은 콜로다도주의 한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동성결혼식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을 심리했다.
블룸버그는 "원고는 자신의 신념에 반해 주의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도 이같은 생각을 지지한다는 힌트를 줬다"고 보도했다.
뉴욕=임동욱 특파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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