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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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적용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9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시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개인의 과실이 158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구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이런 결과(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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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로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실장 영장 재신청 힘들 듯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적용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9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시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개인의 과실이 158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구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이런 결과(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과실이 중첩돼 158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법리구성을 하게 되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책임자에 대한 공동정범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과거 대규모 축제와 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대비 사항들과 이번 이태원 축제의 대비사항을 비교한다면 예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의자로 전환 중이다. 다만 공동정범을 적용해 법리 구성을 하게 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한 공무원들까지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구속사유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은 당장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른 피의자들의 영장 적용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뢰한 것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측 반발하자 특수본은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마약사탕을 먹은 사람이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이 아니다”며 “부검은 유족이 희망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했으며, 특수본에서는 이태원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8일 행안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송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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