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

김학휘 기자 2022. 12. 9.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여당이 낸 안이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먼저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여당이 낸 안이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먼저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