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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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여당이 낸 안이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먼저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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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여당이 낸 안이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먼저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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