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최종 승인” 했다는 文… 檢, 서면조사 가능성

윤정선 기자 2022. 12.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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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 사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조사 명분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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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구속 수사중인 서훈 등 조사 때

文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없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 사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조사 명분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을 최근 불러 조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피격 사실 은폐 등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캐묻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겨 두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문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캐묻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에 앞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실장만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최고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한계선’을 정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SI(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같은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서 전 실장을 기소하기 전후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 서해 공무원 사건 외에도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처분 시점에 이르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두 사건을 최종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조사 여부나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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