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 또 실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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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연금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8일 전문가 포럼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초당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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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국민연금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더 화급한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덜 내고 더 받는’ 묘안이 있는 양 주장하며 개혁은커녕 뒷다리를 잡았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8일 전문가 포럼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도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8년 68세까지 높이자는 방안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런 방안을 이행하면 문 정부 당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로 높이면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초당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하다. 정년 연장, 나아가 노동개혁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에 그치고 현재의 임금 체계와 고용구조를 유지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위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을 하는 등 포퓰리즘 징후도 보인다.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면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식과 손주 세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만큼 민주당은 문 정권 시절의 죄책을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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