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건설노조 행패 척결이 현장법치 초석

입력 2022. 12. 9. 11:51 수정 2022. 12.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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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건설노조 5000여 명이 지난 5일부터 동조 파업에 들어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은 이미 작업 중단 등 비상 상태다.

특히,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打設·콘크리트 부어 넣기)을 저지하라는 횡포성 지시를 내리는 등 또다시 건설 현장을 위협하며 힘으로 장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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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에너지안전환경협회 회장

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건설노조 5000여 명이 지난 5일부터 동조 파업에 들어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은 이미 작업 중단 등 비상 상태다. 특히,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打設·콘크리트 부어 넣기)을 저지하라는 횡포성 지시를 내리는 등 또다시 건설 현장을 위협하며 힘으로 장악하려 한다. 이에 경찰청이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광역·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진작에 엄중한 법 집행을 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건설 현장 내 노조의 불법 행태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예전 조폭처럼 조합비·월례비 명목의 갈취 행위가 자행되거나, 건설 현장 주변에 장송곡을 틀어 민원 유발을 통해 교묘하게 공사를 중단케 한다. 공사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상대 노조원을 집단 폭행하며 공사 사무실의 집기를 망치로 부수는 행위도 횡행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합원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한다. 법과 질서는 찾아볼 수 없고,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무법지대와 다름없다.

이 정도의 불법 행위라면 외피만 노동조합이지 기실은 막가파식으로 행패를 일삼는 범죄단체적 조직과 다를 바 없다. 노조가 장악한 공사 현장에서의 행패는 안전사고 우려도 키우고, 공사단가 상승도 초래한다. 또한,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해 청년과 비조합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부당하게 봉쇄한다. 오죽하면 전국 1만3000여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 왔다며 엄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는가.

건설노조의 여러 불법 행태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노동 3권이라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단순한 관행으로 치부될 여지도 없다. 더욱이 건설 불황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원들에게 해코지당하지 않을지 두려움에 떨도록 건설업자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공권력이 준엄하게 작동돼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이 이렇게까지 만연하게 된 것은, 법치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의 이념에 압도당해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불법 행위를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건설노조에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사업주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막상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인 피해 진술을 꺼렸다. 건설노조가 사업체에 대한 일정한 꼬투리를 잡은 뒤, 그 공사 현장의 작은 위법 사항 등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되돌아오는 데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셈이다.

이처럼 기울어진 노사관계와 안하무인의 무법 행위가 더는 방치돼선 안 된다. 불법 행태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내 노조의 볼모가 된 건설 현장을 구해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법치 생태계 속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다. 경찰청 국수본의 이번 특별단속에 불법 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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