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는데 왜 깨워"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선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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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8)의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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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는데 깨웠다고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2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8)의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가운데 동급생 2명과는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전과도 없는 등 제반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 씨(47)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 B 씨에게 지적을 당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되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또는 상해 의도는 없었다며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9월 "A 군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했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촉법소년과 달리 만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1심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기각했으며, 검찰 측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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