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종부세 부담 급증…집값 하락 반영해 세율 낮춰야

2022. 12.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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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대상자 122만 명에게 납부 고지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 명으로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43.8%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처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린 탓이 크다.

5년간 집값은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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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대상자 122만 명에게 납부 고지된다. 5년 전 33만 명에 비해 무려 3.6배나 되며 세액도 4조 원으로 5년 전 4000억 원의 10배에 이른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 명으로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43.8%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처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린 탓이 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나 인상됐다. 단일세율(0.5∼2%)이었던 종부세율이 다주택 중과세가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는 1.2∼6%로 1주택자(0.6∼3%)의 두 배로 뛰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매매나 전세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졌는데도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맞추다 보니 납세자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폭탄을 맞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5년간 집값은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윤숙·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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