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개편 후 피부양자 35만4,000명 우르르 탈락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2.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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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방향으로 개편한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꿨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이 기준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토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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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방향으로 개편한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인 지난 8월에는 35만4,000명 줄었습니다.

애초 당국이 예상했던 탈락규모 27만3,000명 보다 8만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꿨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이 기준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토록 조정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과 사업, 근로와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연금소득에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은 빠집니다.

이런 조치로 연간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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