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2심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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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1심은 A군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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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선고
2심 재판부 교화에 중점 두고 소년부행
수업 중 자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전과도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B씨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 당시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촉법소년과 달리 만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1심은 A군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기각했다. 검찰 측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기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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