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강제 추행' 이근 저격..."성폭력 처벌 가능"

노민택 2022. 12.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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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예비역 해군 대위이자 유튜버 이근을 공개 저격했다.

구제역은 "이근이 '본인의 억울하다는 증거로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판결문에 적힌 바에 따르자면 경찰을 부른 건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다"라며 "이런 식으로 법원이 보기에 이근이 허위사실적시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니까 강제추행보다 3배나 많은 손해 배상금인 1500만 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나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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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민택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예비역 해군 대위이자 유튜버 이근을 공개 저격했다.

8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구제역은 "이근이 최근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라며 이근이 직접 공개한 글을 읽었다.

이근은 커뮤니티 채널에 "피해호소인. 한 번만 더 가만 있는 나를 건드리면 너의 신상을 전 세계에다가 공개한다. 너 같은 악질 인간들은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며 2017년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A씨를 언급했다.

구제역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법적인 의미에서 협박이다. 만약 이근이 정말 피해자의 신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2항에 의거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금액 6400만원 중 2000만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그대로 손해배상금이 책정 되거나 최대 아무리 많아도 3배 내외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근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손해배상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과 CCTV영상을 근거로 이근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었다는 이근의 주장과는 달리 CCTV에 이근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이 찍혔거나, 설령 찍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근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라며 "이미 CCTV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근이 '본인의 억울하다는 증거로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판결문에 적힌 바에 따르자면 경찰을 부른 건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다"라며 "이런 식으로 법원이 보기에 이근이 허위사실적시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니까 강제추행보다 3배나 많은 손해 배상금인 1500만 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나오는 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구제역은 "만약 이근이 2천만 원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근의 재산이 압류된 뒤 강제 집행 될 수 있다. 참고로 이근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확정판결 났다. CCTV라는 공신력 있는 증거 자료를 감정한 결과 이근의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이고 만일 정말로 이근의 말마따나 만지지 않은 장면이 찍혔다면 이근은 무죄를 받았을거다"라고 전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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