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 게시물 3명 기소
김휘원 기자 2022. 12. 9. 11:08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 2차 가해자들에 대해 기소한 건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온라인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자영업자 A(35)씨와 무직 B(27), 일용직 C(25)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전후 온라인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 뿐 아니라 사진까지 함께 게시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사건에 대응하는 종합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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