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3명 기소…檢 “반인권적 범죄”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9.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26세 남성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소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인근 골목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A 씨(35)와 무직 B 씨(27), 일용직 C 씨(25) 등 세 사람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상에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26세 남성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소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