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녀 2명만 되도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김도윤 2022. 12.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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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리시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으로 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주차장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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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확대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리시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으로 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태 시의원은 "정부의 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에 바뀐 주차장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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