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 게시물 올린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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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인터넷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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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오늘(9일) 35살 자영업자 A 씨, 무직 27살 B 씨, 일용직 25살 C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인터넷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며 이후에도 유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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