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국내 4대 거래소서 상장폐지

정정욱 기자 2022. 12.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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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7일 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투자자들은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원화 및 타 코인으로 거래할 수 없고, 보유한 위믹스를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타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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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신뢰도↓…닥사 자율규제 권한 공고해져
상장폐지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위믹스 시세. 사진 | 뉴시스
위메이드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7일 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업비트에서 퇴출되기 직전 위믹스 가격은 2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원화 및 타 코인으로 거래할 수 없고, 보유한 위믹스를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타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내년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올해 ‘루나·테라 사태’와 ‘FTX 파산 신청 사태’에 이어 이번 위믹스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닥사 측이 마련한 상장폐지 기준 등에 효력이 있다고 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닥사의 자율규제 권한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및 관련 업체만 살아남는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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