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직접 신고 안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확인 등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어제(8일)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언북초 후문 인근에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인근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과속방지턱도 높이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타이타닉' 주제곡 부른 셀린 디옹, 몸 뻣뻣해지는 불치병 진단
- 빅뱅 탑, 내년에 달 여행…일본인 갑부 우주 프로젝트에 선발
- 임산부 배려석 앉으면 안내 음성…광주지하철 센서 도입
- 울산서 곰 세 마리 탈출해 사살…농장 부부 숨진 채 발견
- 여기서 문자 오면 무조건 지우세요…경보까지 내린 피싱
- 대표팀과 청와대서 환영 만찬…윤 “우리에게는 '우승팀'”
- “될 거야, 믿어!” 김영권이 말하는 '16강 기적'의 순간
- 38년 동안 돌본 장애 딸 살해…“난 나쁜 엄마 맞다” 오열
- '상의 탈의' 세리머니 회상한 황희찬 “저도 모르게…”
- 국가시험 관리 '엉망'…물거품 된 시각장애인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