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화이트칼라 범죄 초기부터 직접 수사”…방한 한인검사협회장

2022. 12. 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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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한 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여서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고 싶어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인검사협회(KPA)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Jacob Yim) 미국 LA카운티검찰청 부장검사는 8일 인터뷰에서 올해 4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되던 당시 협회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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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한인검사협회 교류협력 세미나 참석차 방한
제이콥 임 “美검사 수사권 없단 주장에 성명낸 것”
“수사 개시 유형 다양”…복잡·방대 사건 직접수사
美 검찰과 경찰 협조 체제, 자연스럽게 견제 균형
“선거범죄 시효 일반범죄와 다르지 않고 직접수사”
제이콥 임(Jacob Yim) 한인검사협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한 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여서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고 싶어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인검사협회(KPA)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Jacob Yim) 미국 LA카운티검찰청 부장검사는 8일 인터뷰에서 올해 4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추진되던 당시 협회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17년에 한인검사협회에서 미국 검사의 수사 역량과 수사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다”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오해가 많아 정정하고 싶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검사의 수사권한 및 역할에 관한 ‘2022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한인검사협회는 4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 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을 위해 동원된 근거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며 지적한 것이다. 입법을 주도하며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도 주장했다. 법안은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통과돼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직접수사에 나서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며 “특별하거나 어려운 사건,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검사가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법조 경력 29년인 그는 LA카운티검찰청의 화이트칼라 범죄 부서에서 재산 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검찰청 조직범죄수사국에 근무 중인 법조 경력 15년의 명재 이(Myong Jae Yi) 검사는 “저희 검찰청은 재판부가 따로 있고 수사부가 따로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주로 재판부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기 범죄, 금융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경우 미국도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게 한인 미국 검사들의 설명이다.

명재 이(Myong Jae Yi)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검찰청 검사(가운데). [사진=대검찰청 제공]

미국에선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시스템에 따라 견제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일반적인 영장 청구의 경우 경찰이 영장청구서 초안을 작성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가 검토한 후 청구하는데, 영장에는 검사 이름과 초안을 작성한 수사관의 이름이 같이 기재된다고 한다.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 등 검찰과 경찰의 견해가 달라도 검·경이 연방과 주, 시에 각각 설치돼 있어 단계별 조율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의 경우 한국에선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로 규정된데다 수사권 제한 입법으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짧아져 수사 가능 기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선 선거범죄가 일반범죄 공소시효와 다르지 않고, 공직 청렴 부서에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한다. 이 검사는 “경범죄 사건은 2년, 중범죄는 5년 이상이고,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들어보니 아주 짧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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