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전 STX 회장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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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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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 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3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 전 회장은 또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강 전 회장 측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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