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까지 공개한 후크 대표, 법적대응 예고한 까닭[종합]

공미나 기자 2022. 1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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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약물 대리 처방 논란 관련 "적법했다"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권 대표의 약물 불법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후크 측은 권 대표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를 겪어서 거동에 큰 불편이 있기에,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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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제공|서울 사랑의 열매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약물 대리 처방 논란 관련 “적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음원 수익 정산 문제,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권 대표의 약물 불법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간 2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씨를 시켜 대리처방을 받고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약물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후크 측은 권 대표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를 겪어서 거동에 큰 불편이 있기에,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대리 처방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음을 후크 측은 강조했다.

권 대표의 수면제 대리 처방도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결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후크 측의 입장이다.

▲ 이승기.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앞서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96억원이 넘는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과 관련 권 대표는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약물 대리 처방 논란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후크 측은 권 대표의 약물 대리 처방 불법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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