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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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옮기는 그런 것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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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옮기는 그런 것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 명에 달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 6%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리자는 정부안을 야당이 큰 틀에서 수용한 셈입니다.
다만,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하향 조정하는 안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의견차가 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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