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확인 등 ‘강제 북송 방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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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제3국이나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 본인의 보호(귀순)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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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엔 장관이 직접 수사의뢰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강화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제3국이나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 본인의 보호(귀순)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탈북 사건 당시 통일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정부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것에 대한 보완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자유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탈북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할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쯤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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