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北 ICBM 능력 '완성' 여부 아직 검증 안 됐다"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2022. 12. 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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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 주장은 레토릭 불과"
"정치적 효과 필요시 핵실험… 9·19합의 검토할 시점 지금은 아냐"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18일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고각(高角) 방식(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발사한 이 ICBM은 약 1000㎞를 비행하면서 최고 6100㎞ 고도까지 치솟았다. 최고속도는 마하22(초속 7.48㎞) 수준으로 탐지됐다.

이에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30~45도)로 쐈을 경우 1만5000㎞ 이상을 날아갔을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평양에서 미 워싱턴DC까지 거리가 약 1만1000㎞인 점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전역이 북한 ICBM의 사정권에 들어간단 얘기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7형'이 "기술적 측면에선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종말 유도기술 등은 아직 검증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번 '화성-17형'을 포함해 그동안 북한이 ICBM을 고각으로만 쏴 올렸단 이유에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화성-17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종 시험발사 성공' 주장 또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레토릭'(정치·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우린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냉철히 분석하고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북핵 불용(不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차관은 북한이 ICBM과 달리 "이미 성능이 검증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해선 실전배치 등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고도화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해선 기술적 진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음은 신 차관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북한이 올 들어 잇달아 무력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뭘까. ▶북한이 SRBM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에 이어 ICBM까지 발사한 건 한반도 내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전략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ICBM 발사란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극대화해 우리 사회에 안보 불안감을 야기하고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이 ICBM '화성-17형'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종말 유도기술 등은 검증하지 못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테고 그 단계마다 '완성됐다'고 자화자찬할 거다. 북한의 레토릭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어떻게 이뤄지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법적 기반으로 해서 이뤄질 거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엔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 군의 정보 정확도 등도 향상될 걸로 예상한다. 내년부터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현재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협정 효력은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한일 간에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법적 효력의 완전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소미아의 법적 정상화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은 어떻게 풀 건가. ▶지난 9월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 초계기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내년에 전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계기 문제를 포함한 한일 국방당국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양국관계 추이를 봐가며 논의할 예정이다. 군사 분야 협력이 한일관계 개선과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올해를 넘어가는 분위기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이나 수소폭탄 등의 기술적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키우고 국제적 파급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그런 준비가 된 시점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남지 않는 올해엔 핵실험 날짜를 잡을 특별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은.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된 건 분명하다.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은 핵보유국 공고화를 위한 거다. 우린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해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에게 '핵개발로 갈 경우 밝은 미래가 없다'는 걸 확고히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미동맹의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거다.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여러 시나리오에 맞게 준비 중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화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상정한 한미 국방당국 간의 고위급 토의식 연습이다.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2011년 11월 1차 TTX 개최한 이래 7차례 실시했고, 8차 TTX에선 북한의 단순한 핵위협 상황이 아닌 실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거다.

-북한의 잇단 위반 탓에 '9·19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9·19합의를 위반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합의를 준수토록 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만약 북한이 계속 위반 행위를 한다면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올 거다. 다만 그게 현 시점은 아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전략적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원칙적인 자세로 단호히 대처할 거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로 우리 사회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착각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은 계획대로 강화되나. ▶관련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분 정상 반영된 것으로 안다. 8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정부안엔 담지 못했던 F-X 2차,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항공통제기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연구·개발), UH/HH-60 성능개량, 230㎜급 다연장 등 7개의 신규 사업은 국회 차원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월북 여부는 해경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힐 문제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해경의 수사종결과 연계해 2020년 당시 기록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했고, 그 결과 월북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최초부터 현재까지 월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단 점에 있다. 사건 발생 초기 월북 가능성을 적게 평가했다가 일부 제한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이 추정된다'고 성급하게 설명했던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국방부도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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