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잠정 합의"…1가구 1주택 기준 11억→12억 원 될 듯

김수영 기자 2022. 12. 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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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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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다 측은 국민의힘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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