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 성문화 코앞…바이든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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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8일(현지시간)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결혼 존중 법안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결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결혼 존중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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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초당적 성과…신속하게 서명할 것"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하원이 8일(현지시간)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되며 재표결이 이뤄진 건데, 이에 따라 법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이날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모두 찬성했으며,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혼 존중 법안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96년 '결혼 보호 법안(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한다. 결혼 보호법은 동성결혼의 연방 혜택을 거부하고, 개별 주(州)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을 다른 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2015년 대법원의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결 이후 동성결혼을 보장해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성결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결혼 존중 법안이 마련됐다.
하원은 지난 7월 결혼 존중 법안의 초기 버전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47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16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덕에 공화당 의원이 일부 찬성으로 돌아섰고, 법안은 찬성 61대 반대 36으로 가결됐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 투쟁하면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하원의장으로서 서명할 마지막 법안 중 하나가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사실은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위험하고,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도 "초당적인 성과"라며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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