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깎아주고 수뢰' 과테말라 전 대통령·부통령 징역 16년형

이재림 2022. 12. 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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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와 결탁해 국고로 들어가야 할 관세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전 대통령과 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일간 라프렌사리브레에 따르면 과테말라 중대범죄 재판부는 전날 수입업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토 페레스 몰리나(72) 전 과테말라 대통령과 록사나 발데티 엘리아스(60) 전 부통령에게 각각 징역 16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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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상당 국비 가로챈 '더라인' 사건 주도 혐의로 재판받아
'관세 사기 스캔들' 징역 16년형 받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수입업자와 결탁해 국고로 들어가야 할 관세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전 대통령과 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일간 라프렌사리브레에 따르면 과테말라 중대범죄 재판부는 전날 수입업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토 페레스 몰리나(72) 전 과테말라 대통령과 록사나 발데티 엘리아스(60) 전 부통령에게 각각 징역 16년형을 내렸다. 110만 달러(14억5천만원 상당)와 106만 달러(13억9천만원 상당) 벌금도 부과했다.

사건을 심리한 지네트 발데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뇌물수수 금지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충실히 이행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예비역 장성인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2∼2015) 발데티 엘리아스 전 부통령과 함께 약 350만 달러(46억원 상당) 관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테말라 반(反)면책 국제위원회와 검찰 주도로 실체가 밝혀진 이 사건에서 정부 주요 공직자는 관세를 덜어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14만여건의 통화 내역·이메일 분석을 통해 부통령을 의미하는 'R'(록사나의 이니셜)이나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분' 등 언급을 확인하고 뇌물 고리 정점에 전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더 라인'(스페인어로는 '라 리네아')으로 명명된 이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은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사임했고, 곧바로 구금돼 1심 판결 때까지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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