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낡지 않아도 생활 불편하면 재건축 가능해진다

조윤하 기자 2022. 12. 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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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조가 튼튼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정도로 낡지 않아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누수 되고 심한 층간소음이 있는 등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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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조가 튼튼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규제를 풀어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안전진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비율을 크게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정도로 낡지 않아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누수 되고 심한 층간소음이 있는 등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목동과 노원, 1기 신도시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불가였던 14개 단지가 새로 판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12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고금리 여파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사업 승인이나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건축 속도를 내기에는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는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걸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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