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송혜수 2022. 12. 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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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대전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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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1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대전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며 “조합원 결정이 있으면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라며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 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면서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정오께 나올 예정이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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