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도망 우려"

김이현 2022. 12.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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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A씨는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한 달간 행적과 밀항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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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됐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A씨는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한 달간 행적과 밀항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씨도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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