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물연대, 파업 철회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박준희 기자 2022. 12.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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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넘게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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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주 넘게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9일 오후 중에 투표 결과가 나오면 총파업 철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경 대응’ 등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처방안으로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파업 참가자들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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