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성공하려면

2022. 12.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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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초기에는 한동안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식품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핵심 요소는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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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초기에는 한동안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가공식품의 포장재 교체 주기에 따른 잔여 포장재 폐기 방지를 위해 1년간은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들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일자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3∼4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오래된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우려는 과학적인 소비기한 설정과 식품 보관 조건을 잘 지킨다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보정하게 된다. 즉, 유통기한은 안전계수 0.65를 곱해서 65일, 소비기한은 0.85를 곱해서 85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소비기한 값이 최대 2배를 초과하여 늘어날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 수행한 소비기한 설정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신선 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로 섭취 기한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4년에 걸쳐 매년 50개씩 총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보고서상의 유사 제품을 확인하여 제공한 소비기한 설정값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식품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핵심 요소는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통·소비 단계별 냉장·냉동 식품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식품의 유통 단계별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 또한 가정에서 제품별 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잘 준수해야 한다. 개봉한 제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표시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까지 품질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고, 적정량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소비기한 안착을 통한 안전한 식생활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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