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후크 권진영 대표, 사기죄+배임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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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플러스'에서는 소속사와의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기의 소식을 전했다.
8일 밤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의 '연예가 헤드라인'에서는 이승기의 소속사 음원 미정산 논란을 다뤘다.
최근 18년간 약 137곡을 발표해 증빙된 것만 96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래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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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연중 플러스'에서는 소속사와의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기의 소식을 전했다.
8일 밤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의 '연예가 헤드라인'에서는 이승기의 소속사 음원 미정산 논란을 다뤘다.
최근 18년간 약 137곡을 발표해 증빙된 것만 96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래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승기 소속사 음원 분쟁에 대해 살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사항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음원 문제의 주요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승기 씨가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이승기 씨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2 '연중']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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