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하수민 기자 2022. 12. 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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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8일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1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는 이르면 오는 9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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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의 총파업 15일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8일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1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 임원과 16개 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성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긴급회의 이후 성명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는 이르면 오는 9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새로 내렸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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