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협상 난항…與 감액 확대 불가 野 단독수정안 압박(종합)

박기범 기자 전민 기자 한재준 기자 2022. 12. 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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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렬 대비 단독수정안 마련"…與 "주말까지도 협상"
감액 규모 이견 여전히 커…법인세·금투세도 이견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 나누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전민 한재준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단독수정안을 마련하며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두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단독수정안을 마련하고, 예결위원 등과 내부 회의를 열어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뉴스1>에 "수정안을 마련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이지만, 감액 규모는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여당과 합의가 안된 수정안인만큼, 혹여나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왜 감액했냐'는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과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쟁점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 정도 규모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기초연금 부부합산 폐지, 서민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액 규모가 예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감액을 늘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현재의 2배 규모인 2조5000억원까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5조원 규모의 감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이 산적해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나마 증권거래세율은 절충안으로 0.18%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어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민주당에 반박하고 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종부세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구간(94억원 초과, 세율 6.0%)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도 수용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내용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남은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9일 오전까지는 여야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양보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주말까지 가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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