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허은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오류 생기면 보상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운영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귀책·부주의로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중 총괄위원회 주요 업무에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수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운영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귀책·부주의로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중 총괄위원회 주요 업무에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수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그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은 시행 이래 여러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이렇다할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 시험의 응시자 중 80% 이상은 청년이다.
허 의원은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험 오류 관련 보상 방안을 포함한 자격시험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허 의원의 주문 이후 1개월여만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보면,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총괄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과실로 시험 관련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자에게 차기 응시료 면제 등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
허 의원은 "취업을 꿈꾸는 청년의 희망이 돼야 할 자격 시험이 외려 청년에게 절망을 주면 안 된다"며 "시험 운영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청년 수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배신하고 만들더니” 미국 자랑한 ‘접는폰’ 실체 엉터리?
- “유명 연예인 나와 자랑하더니” 200만원짜리 ‘이것’ 퇴출 위기
- “손흥민, 도핑 걸릴까봐 진통 참았다” 주치의가 밝힌 비하인드
- “무려 36만원 돈값 할까…막상 써보니 고개 끄덕” [IT선빵!]
- “돈이 얼마나 많길래” 직원들 연봉 4억원 쏘는 ‘이 남자’ 누명 벗었다
- 황희찬 ‘손목키스’ 주인공은 이분들…“인생의 전부이자 모든 것”
- ‘벤치 수모’ 호날두에 누나·여친 뿔났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 4살 소녀 배에서 61개의 구슬…일부는 창자 뚫고 나와
- “‘이 여성’도 훔쳐보네” 뻔뻔한 중국, 또 ‘공짜’ 이것까지 봐?
- “군 월급 200만원 모아 220억원으로 키웠다” 이 회사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