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내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윤예원 기자 2022. 12. 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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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 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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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이 8일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밝히고 있다./뉴스1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집행부는 이날 오후부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 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더불어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오는 31일로 일몰제 시한이 마무리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및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이날 오전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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